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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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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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리불속행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제한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상고이유에 일부 법률상 주장이 포함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고기각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 이 사건에서는 본안 법리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심리불속행 절차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였다.
- 판결문에 따르면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5두34861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지만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어떤 뜻인가요?
이 판결은 대법원이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가 없다고 보아 더 나아가 본격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입니다. 판결문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 사유가 제한되고,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5두34861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주문에 따르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건에서 어떤 기준으로 상고를 기각하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중대한 법령위반 등의 심리 사유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그 사유가 없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처럼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5-두-34861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5.
- 생산일자 : 2025.12.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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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
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