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심리불속행)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두-60462 2023.02.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046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2.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명의와 다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본문상 원심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 본문에는 구체적인 거래 경위나 증거관계는 나타나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람이 아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2두60462 사건에서 원심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사건의 사정에 기초한 것입니다.

Q 대법원 2022두60462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Q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와 실제 재화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 주의의무가 문제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원심은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판례 본문에는 구체적인 거래 경위나 세부 사실관계가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 대법원-2022-두-60462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7.12.
  • 생산일자 : 2023.02.0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영수증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앞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저촉여부 | 일반행정 | 2023두42096 일반행정 · 2023두4209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 세무 | 2022두64143 세무 · 2022두64143 이 사건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65126 일반행정 · 2024두65126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두52496 일반행정 · 2024두52496 (심리불속행)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5두32877 일반행정 · 2025두32877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0두53224 일반행정 · 2020두53224 (심리불속행) 컨설팅 용역대금을 양도소득 필요경비 적정여부 | 일반행정 | 2022두62574 일반행정 · 2022두62574 한 울타리 안의 신주택 및 구주택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독립적인 건물에 해당하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두38216 일반행정 · 2024두38216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건] | 일반행정 | 2023두48445 일반행정 · 2023두48445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5두33918 일반행정 · 2025두3391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