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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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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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명의와 다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본문상 원심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 본문에는 구체적인 거래 경위나 증거관계는 나타나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람이 아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2두60462 사건에서 원심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사건의 사정에 기초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2두60462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와 실제 재화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 주의의무가 문제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원심은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판례 본문에는 구체적인 거래 경위나 세부 사실관계가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2-두-60462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7.12.
- 생산일자 : 2023.02.0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 요지) 앞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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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