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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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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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비오톱 1등급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각호의 분리과세대상 규정이 예시적 규정인지 한정적 규정인지 여부
- 비오톱 1등급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임야와 달리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조세평등 원칙 또는 과세형평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비오톱 1등급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는 예외적 제도로서, 그 대상을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각호는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비오톱 1등급 토지라는 사정만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상 개발제한구역 임야와 동일하게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 비오톱 1등급 토지에 개발행위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만으로 조세평등 원칙이나 과세형평 원칙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근거한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비오톱 1등급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나요?
이 판례는 비오톱 1등급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상 분리과세 대상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분리과세 대상을 정한 규정은 예시가 아니라 한정적 규정이므로, 비오톱 1등급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본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오톱 1등급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조세평등 원칙에 어긋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만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비오톱 1등급 토지를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조세평등 원칙이나 과세형평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리과세 대상의 설정은 정책적 고려와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오톱 1등급 토지에 대한 종합합산과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나요?
법원은 비오톱 1등급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근거 없는 과세라고 보기 어렵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새로운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918 재산세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5. 15. 2024누72751 처분청 승소]
■ 3심 2025두33918 (선고일자-20250911) 재산세
【판결요지】
비오톱 1등급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임야가 아니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 대상
【전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72751 (선고일자-20250515) 재산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6행의 “(제1 예비적 주장)”, 7행의 “(제2 예비적 주장)”을 각 삭제한다.
○ 4면 2행의 “나아가”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두19963 판결 참조), 그 대상을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각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참조). 나아가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비오톱 1등급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이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이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조세평등의 원칙 내지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두5101 판결 참조).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0두3138 판결은,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하면 문화재로 지정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위 표준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 규정을 두고 있었던 사안에 관한 것이다. 위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5면 3행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4. 12. 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으로 고쳐 쓴다.
○ 5면 11행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으로 고쳐 쓴다.
○ 8면 내지 10면의 별지 2를 이 판결의 별지 2로 교체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서울특별시는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를 둔 비오톱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발행위 제한이라는 공법상 불이익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와 달리 분리과세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은 지방세법의 위임도 없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요건이 창설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할 것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별지 1의 [표 1] [표 2] 기재 각 과세처분이 법률상의 근거 없이 행하여졌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와 달리 취급되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로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새로운 과세요건이 창설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