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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에 변함이 없으므로 원 처분에 문제가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에 변함이 없으므로 원 처분에 문제가 없음

대법원은 원고 AAA 외 4명이 aa세무서장 외 2명을 상대로 다툰 2022두58506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 발행 법인의 실질적 지배를 부인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두-58506 2023.01.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5850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1.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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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주식 발행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을 부인할 증거가 충분한지
  • 증여세 과세대상에 관한 원 처분에 문제가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주식인수대금 조달 및 주주 명의 주금 납입 정황이 인정되고 실질적 지배를 부인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람이 주주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경우 증여세 처분이 유지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2두58506 사건에서는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해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 발행법인의 실질적 지배를 부인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원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58506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원심의 구체적 판단으로 주식인수대금 조달과 법인의 실질적 지배를 부인할 증거 부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Q 주식 발행법인의 실질적 지배를 부인하려면 어떤 점이 문제 되나요?

A 이 사건 원심요지에 따르면,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해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였고 주식 발행법인의 실질적 지배를 부인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실질적 지배를 부인할 만한 증거의 부족이 원 처분 유지의 중요한 배경으로 나타납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에 변함이 없으므로 원 처분에 문제가 없음 국승
  • 대법원-2022-두-58506
  • 귀속년도 : 200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1.19.
  • 생산일자 : 2023.01.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증여세 과세대상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 발행 법인의 실질적 지배를 부인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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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2-두-58506

원 고

AAA 외4

피 고

aa세무서장 외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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