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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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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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주식 발행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을 부인할 증거가 충분한지
- 증여세 과세대상에 관한 원 처분에 문제가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주식인수대금 조달 및 주주 명의 주금 납입 정황이 인정되고 실질적 지배를 부인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람이 주주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경우 증여세 처분이 유지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2두58506 사건에서는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해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 발행법인의 실질적 지배를 부인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원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두58506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원심의 구체적 판단으로 주식인수대금 조달과 법인의 실질적 지배를 부인할 증거 부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식 발행법인의 실질적 지배를 부인하려면 어떤 점이 문제 되나요?
이 사건 원심요지에 따르면,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해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였고 주식 발행법인의 실질적 지배를 부인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실질적 지배를 부인할 만한 증거의 부족이 원 처분 유지의 중요한 배경으로 나타납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2-두-58506
- 귀속년도 : 200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1.19.
- 생산일자 : 2023.01.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 발행 법인의 실질적 지배를 부인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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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2-두-58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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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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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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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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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