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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대법원은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가 문제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련 법령상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3717 2025.08.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71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8.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령 개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령 개정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안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안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령 개정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3717 사건에서 법령 개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련 법령상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다툰 사건으로,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Q 2025두3371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 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상고 기각과 함께 상고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371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28.
  • 생산일자 : 2025.08.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법령 개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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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71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4누44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

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8. 14.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전자서명완료

주 심 대법관 오경미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권영준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박영재 전자서명완료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4누44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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