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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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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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요건 판단 기준이 되는 시점
- 임대개시일 연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지 여부가 합산배제 적용요건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합산배제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개시일 연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적용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이므로 대법원의 독자적 법리 변경이나 추가 법리 설시는 확인되지 않는다.
-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6억 원 요건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합산배제 규정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 중 임대개시일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임대개시일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본문에 따르면 원심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임대개시일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3월 27일 2024두66525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66525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본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요건을 어느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볼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법원-2024-두-6652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7.31.
- 생산일자 : 2025.03.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합산배제규정은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개시일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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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6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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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BB,CC,DD,EE,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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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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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4. 11. 27. 선고 2024누1173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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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