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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컨설팅 용역대금을 양도소득 필요경비 적정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컨설팅 용역대금을 양도소득 필요경비 적정여부

대법원은 원고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컨설팅 용역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두-62574 2023.02.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257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2.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토지 양도와 관련한 컨설팅 용역대금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 컨설팅 용역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려는 비용은 실제 지급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 토지 양도 관련 컨설팅 용역대금이라도 실제 지급이 인정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원심 판단을 심리불속행으로 유지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 양도 시 컨설팅 용역대금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토지 양도와 관련해 컨설팅 용역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컨설팅 용역대금을 실제 지급했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A 본문에 따르면 원심은 컨설팅 용역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실관계에서는 해당 금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62574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2월 23일 2022두62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대법원은 왜 2022두62574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 컨설팅 용역대금을 양도소득 필요경비 적정여부 국승
  • 대법원-2022-두-62574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3.19.
  • 생산일자 : 2023.02.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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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62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 9. 7. 선고 (울산)2021누1043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산고등법원 2022. 9. 7. 선고 (울산)2021누10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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