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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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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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에게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쟁점 신용카드사용액이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
- 쟁점 신용카드사용액이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면 해당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신용카드사용액에 관하여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제공된 본문에는 원심의 구체적 사실인정이나 쟁점 신용카드사용액의 세부 사용 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없으면 소가 어떻게 판단되나요?
대법원 2024두46576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신용카드사용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이 사건 요지는 쟁점 신용카드사용액의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그 금액이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4-두-4657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0.11.
- 생산일자 : 2024.10.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며, 쟁점신용카드사용액은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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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465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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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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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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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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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