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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용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용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대법원은 2024두465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 김AA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시된 요지에는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고 쟁점 신용카드사용액은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46576 2024.10.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657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0.0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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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에게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쟁점 신용카드사용액이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
  • 쟁점 신용카드사용액이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면 해당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신용카드사용액에 관하여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제공된 본문에는 원심의 구체적 사실인정이나 쟁점 신용카드사용액의 세부 사용 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없으면 소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대법원 2024두46576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신용카드사용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A 이 사건 요지는 쟁점 신용카드사용액의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그 금액이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용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4-두-4657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0.11.
  • 생산일자 : 2024.10.0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며, 쟁점신용카드사용액은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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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65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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