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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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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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행정소송에서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행정소송에서도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음이 언급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소송에서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증거수집의 수단이나 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행정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본문에 따르면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두52703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장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상고가 받아들여졌나요?
본문상 사건은 원고 AAAA주식회사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14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법원-2023-두-5270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6.
- 생산일자 : 2023.12.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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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27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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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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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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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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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