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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은 원고 AAAA주식회사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52703 2023.12.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270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12.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행정소송에서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행정소송에서도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음이 언급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소송에서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A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증거수집의 수단이나 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행정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본문에 따르면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52703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서장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상고가 받아들여졌나요?

A 본문상 사건은 원고 AAAA주식회사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14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심리불속행)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3-두-5270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6.
  • 생산일자 : 2023.12.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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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27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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