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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민사소송의 결과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민사소송의 결과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은 원고가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으로, 원심은 민사소송 등의 결과만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보거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대구지방법원 1심과 대구고등법원 원심을 거쳐 원고가 상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결과적으로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5-두-35764 2026.03.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76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3.0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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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민사소송 등의 결과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민사소송 등의 결과로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서 미제출 및 상고이유 미기재 상태에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 요지에 따르면 민사소송 등의 결과만으로는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원심 요지에 따르면 민사소송 등의 결과만으로는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상고이유서 미제출과 상고이유 미기재를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는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음이 확인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사소송 결과만으로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요지에 따르면 민사소송 등의 결과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 결과로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보거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민사소송으로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A 원심 요지에 따르면 민사소송 등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민사소송 결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 해당성이 바로 뒤집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Q 민사소송 결과로 상속재산가액이 달라졌다고 인정된 사건인가요?

A 이 사건에서는 민사소송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경정을 구하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764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 민사소송의 결과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대법원-2025-두-3576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25.
  • 생산일자 : 2026.03.0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수정신고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민사소송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거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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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76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구합22971 판결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4누12314 판결

판 결 선 고

2026. 3. 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구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구합22971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4누12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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