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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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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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민사소송 등의 결과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민사소송 등의 결과로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서 미제출 및 상고이유 미기재 상태에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 요지에 따르면 민사소송 등의 결과만으로는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원심 요지에 따르면 민사소송 등의 결과만으로는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상고이유서 미제출과 상고이유 미기재를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는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음이 확인된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결과만으로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 사건의 요지에 따르면 민사소송 등의 결과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 결과로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보거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원심 요지에 따르면 민사소송 등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민사소송 결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 해당성이 바로 뒤집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민사소송 결과로 상속재산가액이 달라졌다고 인정된 사건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민사소송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경정을 구하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5두35764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5-두-3576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25.
- 생산일자 : 2026.03.0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민사소송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거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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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576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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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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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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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구합229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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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4누123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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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3. 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