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심리불속행)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 계좌로 이체된 망인 부동산 양도대금 중 자녀들 재산취득 등에 사용한 돈은 사전증여한 것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 계좌로 이체된 망인 부동산 양도대금 중 자녀들 재산취득 등에 사용한 돈은 사전증여한 것에 해당함

대법원은 2024두50117 조세부과처분취소의소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원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중 자녀들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돈 및 자녀들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일부를 망인이 자녀들에게 사전증여한 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0117 2024.10.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011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0.3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원을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지
  • 자녀들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금원 및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 해당 조세부과처분이 적법한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원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 과세관청이 이체금 전부가 아니라 자녀들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돈 및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일부만 사전증여로 보아 처분한 점이 원심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망인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된 부동산 양도대금은 사전증여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원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중 자녀들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돈과 자녀들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일부를 망인이 자녀들에게 사전증여한 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자녀의 재산취득이나 대출금 변제에 쓰인 부모 돈은 사전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원심은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이체된 돈 중 자녀들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돈을 사전증여한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녀들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일부도 사전증여로 보아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0117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 계좌로 이체된 망인 부동산 양도대금 중 자녀들 재산취득 등에 사용한 돈은 사전증여한 것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4-두-5011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03.
  • 생산일자 : 2024.10.3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망인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원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돈 중 자녀들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돈 및 자녀들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일부만을 망인이 자녀들에게 사전증여한 돈이라고 판단하여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두50117 조세부과처분취소의소

원고, 항소인

박○○ 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2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3누69932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10.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3누69932 판결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대표이사 주식 명의신탁 후 직계비속 등에게 양도한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 일반행정 | 2024두41373 일반행정 · 2024두41373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두55938 일반행정 · 2024두55938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세무 | 2024두44631 세무 · 2024두44631 (심리불속행)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5두32919 일반행정 · 2025두32919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 일반행정 | 2025두30653 일반행정 · 2025두30653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5두34052 일반행정 · 2025두34052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4403 일반행정 · 2025두3440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3두38745 일반행정 · 2023두38745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이므로, 토지와 관련된 이 사건 공사의 매입세액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5두33882 일반행정 · 2025두338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일반행정 | 2023두37391 일반행정 · 2023두3739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