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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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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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원을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지
- 자녀들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금원 및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 해당 조세부과처분이 적법한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원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 과세관청이 이체금 전부가 아니라 자녀들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돈 및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일부만 사전증여로 보아 처분한 점이 원심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이다.
자주 묻는 질문
망인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된 부동산 양도대금은 사전증여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원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중 자녀들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돈과 자녀들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일부를 망인이 자녀들에게 사전증여한 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녀의 재산취득이나 대출금 변제에 쓰인 부모 돈은 사전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원심은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이체된 돈 중 자녀들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돈을 사전증여한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녀들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일부도 사전증여로 보아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50117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4-두-5011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03.
- 생산일자 : 2024.10.3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망인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원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돈 중 자녀들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돈 및 자녀들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일부만을 망인이 자녀들에게 사전증여한 돈이라고 판단하여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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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0117 조세부과처분취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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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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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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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3누699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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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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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10.3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