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 원고 소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토지 관련 공사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이 자본적 지출로 평가될 경우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가 문제될 수 있다.
- 실제 사업자 판단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과세처분 적법성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 조성 공사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25두33882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 소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제 사업자가 원고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이 사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라고 보았습니다. 그 전제에서 원고 소유 토지 조성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8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9월 4일 2025두338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문상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5-두-33882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30.
- 생산일자 : 2025.09.0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이고, 원고 소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5두338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최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5. 9. 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