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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이므로, 토지와 관련된 이 사건 공사의 매입세액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이므로, 토지와 관련된 이 사건 공사의 매입세액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은 원고 최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이고, 원고 소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3882 2025.09.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88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9.0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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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 원고 소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토지 관련 공사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이 자본적 지출로 평가될 경우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가 문제될 수 있다.
  • 실제 사업자 판단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과세처분 적법성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 조성 공사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3882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 소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실제 사업자가 원고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이 사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라고 보았습니다. 그 전제에서 원고 소유 토지 조성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8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9월 4일 2025두338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문상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이므로, 토지와 관련된 이 사건 공사의 매입세액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5-두-33882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30.
  • 생산일자 : 2025.09.0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이고, 원고 소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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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8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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