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 명의 통장 입금액과 원고 작성 확인서를 근거로 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의 적법성
-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제한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원고 작성 확인서와 원고 명의 통장 입금액은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의 근거로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제시되었다.
- 노래방 이용비, 술, 안주 및 도우미 봉사료를 포함한 전부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 본문상 결론은 국승이며,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노래방 이용비, 술, 안주 및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포함한 금액 전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와 원고 명의 통장 입금액을 근거로 한 세무처분은 위법한가요?
본문 요지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와 원고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두32981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5두3298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5-두-32981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2.
- 생산일자 : 2025.05.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 및 원고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근거한 세무조사 및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성이 없고, 원고가 노래방 이용비, 술, 안주 및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포함한 전부를 지급 받았으므로 과표 및 수입금액에서 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5두3298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계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5. 5.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