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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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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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홈택스 시스템에 납세고지서를 저장한 경우 전자송달로 볼 수 있는지
- 전자송달 간주일로부터 90일 후 제출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한지
- 청구기간을 넘긴 심판청구가 조세소송의 전치요건을 충족하는지
-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간과하고 실체 판단을 한 경우 전치요건 흠결 판단이 달라지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납세고지서가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되면 전자송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 요지에 명시되어 있다.
- 전자송달 간주일을 기준으로 불복청구기간인 90일 준수 여부가 문제 된다.
-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면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후속 소송도 부적법하게 될 수 있다.
-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도과를 간과하고 본안 판단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치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에 저장된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일을 기준으로 90일이 지난 뒤 심판청구를 하면 전치요건을 충족하나요?
이 판례는 납세고지서가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되어 전자송달로 간주된 사안에서, 그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소송도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을 넘긴 심판청구의 본안을 판단하면 전치요건 흠이 치유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간과하고 실체에 대해 판단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청구 자체가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면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도 부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4두472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법원-2024-두-47272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0.16.
- 생산일자 : 2024.10.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납세고지서를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전자송달로 간주되고, 이날로부터 90일 후 제출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한 경우이므로 이는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한 바,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간과하여 그 실체에 대해 판단했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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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472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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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LLLLL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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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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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