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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기각)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기각)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대법원은 원고 LLLLL 주식회사가 피고 SS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납세고지서를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하면 전자송달로 간주되고, 그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제출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하여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간과하고 실체 판단을 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정리되어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47272 2024.10.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727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0.1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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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홈택스 시스템에 납세고지서를 저장한 경우 전자송달로 볼 수 있는지
  • 전자송달 간주일로부터 90일 후 제출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한지
  • 청구기간을 넘긴 심판청구가 조세소송의 전치요건을 충족하는지
  •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간과하고 실체 판단을 한 경우 전치요건 흠결 판단이 달라지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납세고지서가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되면 전자송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 요지에 명시되어 있다.
  • 전자송달 간주일을 기준으로 불복청구기간인 90일 준수 여부가 문제 된다.
  •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면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후속 소송도 부적법하게 될 수 있다.
  •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도과를 간과하고 본안 판단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치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홈택스에 저장된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일을 기준으로 90일이 지난 뒤 심판청구를 하면 전치요건을 충족하나요?

A 이 판례는 납세고지서가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되어 전자송달로 간주된 사안에서, 그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소송도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을 넘긴 심판청구의 본안을 판단하면 전치요건 흠이 치유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간과하고 실체에 대해 판단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청구 자체가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면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도 부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Q 대법원 2024두472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심리불속행 기각)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4-두-47272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0.16.
  • 생산일자 : 2024.10.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납세고지서를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전자송달로 간주되고, 이날로부터 90일 후 제출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한 경우이므로 이는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한 바,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간과하여 그 실체에 대해 판단했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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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72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LLLLL 주식회사

피 고

SS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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