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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 AAA는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 부동산 전 소유자가 신고한 이사회회의록 및 제세 신고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59452 2024.03.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945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3.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쟁점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전 소유자의 이사회회의록 및 제세 신고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이 있더라도, 본문상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자료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경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전 소유자가 신고한 이사회회의록, 제세 신고내역 등이 실지거래가액 확인 자료로 언급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신고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했더라도 세무서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두59452 사건에서는 원고가 쟁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전 소유자가 신고한 이사회회의록과 제세 신고내역 등을 통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한 경정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전 소유자의 이사회회의록과 제세 신고내역이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확인 자료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쟁점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신고한 이사회회의록과 제세 신고내역 등이 실지거래가액 확인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59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2월 29일 2023두59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3두59452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3.10.
  • 생산일자 : 2024.03.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원고가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신고한 이사회회의록, 제세 신고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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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59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2누64930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원심판결 2022누64930 이사회회의록 제세 신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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