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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4-두-49063 2024.10.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906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0.3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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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본문상 실체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론을 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2024두49063 사건에서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심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과세표준 판단은 원심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대법원 2024두49063 사건은 왜 심리불속행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본문에는 할인분담금의 구체적 성격이나 계산 방식에 대한 별도 상세 판단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 할인분담금 교육세 과세표준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대법원 2024두49063 판결의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다만 판결 본문은 상고비용 부담 외의 세부 비용 산정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4-두-4906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4.
  • 생산일자 : 2024.10.3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교육세법 제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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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교육세법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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