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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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본문상 실체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론을 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2024두49063 사건에서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심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과세표준 판단은 원심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4두49063 사건은 왜 심리불속행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본문에는 할인분담금의 구체적 성격이나 계산 방식에 대한 별도 상세 판단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할인분담금 교육세 과세표준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대법원 2024두49063 판결의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다만 판결 본문은 상고비용 부담 외의 세부 비용 산정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4-두-4906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4.
- 생산일자 : 2024.10.3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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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