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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은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심사에서 학칙이 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연구업적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재임용 거부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원고는 재임용 기준상 필요한 국내 A급 이상 단독논문 7편 중 일부에 대해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하고 논문 원본을 제출하지 못했다. 원심은 참가인의 재임용 거부통지가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가 구속력을 가지며 원고가 연구실적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재임용 거부통지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2024두55877 선고 2025.02.2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두5587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이 요구하는 재임용 심의사유의 객관성 및 재임용 심사기준의 의미
  • 사립대학 학칙인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의 구속력 인정 여부
  • 게재 예정 논문이 재임용 심사 대상 연구실적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논문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재임용 심사기준 충족 여부
  •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가 되는 기준
  •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 무효 사유의 증명책임 소재
  • 임용기간 만료 후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한 사정을 재임용 심사에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심사는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칙에 미리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사립대학의 학칙은 법령 위반 또는 학교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력을 가진다.
  • 게재 예정 논문은 게재예정증명서 제출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교원인사규정에서 임용기간 내 원본 제출을 요구하면 그 요건을 충족해야 연구실적물로 인정된다.
  •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사유가 존재하고 학칙상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진 경우, 곧바로 합리적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객관적 사유 부존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사법상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사정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 신분을 상실하므로, 임용기간 만료 후 충족된 연구실적은 해당 재임용 심사에서 고려할 수 없다.
  • 대법원은 원심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및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 등 재임용 심사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립대학 교수가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논문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면 재임용 거부가 유효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교원인사규정이 임용기간 내 발표 논문만 인정하고, 게재 예정 논문은 임용기간 내 원본 제출을 조건으로 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4편의 논문에 대해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하고 원본을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연구실적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지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은 어떤 경우에 구속력을 가지나요?

A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 사유에 근거하도록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립대학의 학칙은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도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어 재임용 적격성 판단에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결정은 언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없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합리적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에는 재임용 거부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학교 규정에 근거한 심사였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재임용 거부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법리는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결정이 무효라고 다투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사정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Q 재임용 심사에서 임용기간 이후 충족한 논문 실적도 고려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일 이후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했더라도, 그 사정은 이 사건 재임용 심사에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논문이 임용기간 만료 후 KCI에 등록되어 온라인 확인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5877 판결에서 원심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A 원심은 원고가 필수학술논문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재임용 심사가 공정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임용 심사와 거부통지가 사립학교법 및 교원인사규정에 근거해 이루어졌고, 원고가 임용기간 내 논문 원본 제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이 재임용 심사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5877 판결]

【판시사항】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의 규정 취지 /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재임용 심사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무효) /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사람)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 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서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2231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공2011상, 349),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1349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학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신은령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8. 29. 선고 2023누568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7. 3. 1. ○○○대학교△△전공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조교수를 거쳐 2015.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일은 2022. 2. 28.이다.
 
나.  참가인은 2021. 12. 8. ○○○대학교□□교정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의 연구업적이 일반전임교수 재임용을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인 ‘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 A급 이상 7편’ 중 6편이 부족하여 재임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심의하였다.
 
다.  교원인사위원회는 2021. 12. 9. 원고에 대하여 필수연구업적 미충족으로 재임용이 거부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대학교 총장은 2021. 12. 17.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안을 제청하였다. 참가인은 2021. 12.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의결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지’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12.경 2편의 논문[①논문: (논문명 1 생략), ②논문: (논문명 2 생략)]을 국내 등재학술지에 게재하고, 2022. 1.경 교무처에 그 논문 별쇄본을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지 당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에 부족했던 6편의 논문 중 별쇄본으로 제출한 2편(①논문, ②논문)을 제외한 나머지 4편의 논문[③논문: (논문명 3 생략), ④논문: (논문명 4 생략), ⑤논문: (논문명 5 생략), ⑥논문: (논문명 6 생략)]에 관하여, 2022. 2. 28. 게재예정증명서(논문 발간 예정일 모두 2022. 2. 28. 자임)를 발급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였다.
4편의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되었는데, ③논문은 2022. 2. 28. 18:21:50경, ④논문은 2022. 3. 21. 09:39:26경, ⑤논문은 2022. 3. 12. 15:14:02경, ⑥논문은 2022. 3. 11. 14:16:24경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이하 ‘KCI’라 한다)에 최초로 등록되어 통합검색 등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바.  교무처장은 2022. 2. 28. △△과 학과장을 통해 원고에게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2022. 3. 3. 원고에 대하여 ‘2022. 2. 28.까지 4편의 논문에 관한 별쇄본이 제출되지 않았고, 2022. 3. 2. KCI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논문이 1편(③논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이하 ‘교원인사규정’이라 한다) 제38조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퇴직 처리하였다.
 
사.  원고는 2022.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라 한다). 피고는 2022. 7. 6.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4편의 논문에 대한 게재예정증명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에서 규정한 ‘임용기간 내 원본을 제출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재임용 심사를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에 관한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가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원고의 연구업적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지를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제2호)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위임에 따른 학칙인 교원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29조 제4항 및 「□□교정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1항 [별표 1-2-3]은 재임용 대상 교원의 심사기준 중 하나인 ‘연구업적’의 요소로서 ‘필수논문충족’을 명시하면서 일반전임교수의 경우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으로 ‘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 A급 이상 7편’을 규정하고 있다.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는 재임용 등 심사 대상이 되는 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에 관하여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의 논문 인정기간은 임용기간 내 발표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게재 예정인 논문의 경우는 게재 확정일이 임용기간 이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게재예정증명서를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기간 내 원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 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등 참조).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서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13498 판결 참조).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223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학교 학칙인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재임용 심사에서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 유무를 판단하는 데 구속력을 가진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심사 및 거부통지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및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상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재임용 심사에서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대학의 자율성 및 학교교육의 성질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조항과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립대학의 학칙은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력을 가진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참조). ○○○대학교 학칙인 교원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29조 제4항, 제38조 제3호 및 「□□교정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1항, [별표 1-2-3]에 따르면,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인 ‘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 A급 이상 7편’을 충족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사유로 삼아야 한다. 다만 게재 예정인 논문의 경우 임용기간 내에 그 원본까지 제출되어야 심사 대상인 연구실적물로 인정된다.
2) 교원인사규정 등에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심사 요소로 삼는 것은 국내 A급 이상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의 경우 발간 주체인 학술단체 등에서 해당 논문의 학술적 가치, 중복·표절 여부 등에 대해 사전 심사하여 게재를 허가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교원인사규정 등에서 원고에게 약 7년의 임용기간 중 최소 7건의 논문을 게재하도록 요구한 것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재임용 대상 교원이 임용기간 내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심사기준 중 하나인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전한 지식과 인격의 신장을 목표로 하여 학문연구 결과 등을 전수하고 그들을 지도하며 가르치는 대학교육의 본질과 이러한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역할에 부합하는 심사 요소이다.
3)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에 따르면 해당 논문이 재임용 심사 대상인 연구실적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그 원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는 임용권자 또는 교원인사위원회로서는 원고가 재임용기간 만료일에 제출한 게재예정증명서만으로 구체적인 논문의 내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교원인사위원회 등이 게재가 확정되지 않은 논문 초안만으로 심사를 실시한다면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에서 정한 인정기간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을 심사 대상인 연구실적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게 될 여지가 크다.
4) 원고는 교원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인 ‘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 A급 이상 7편’ 중 4편의 논문에 관하여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하였을 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여 연구실적에 관한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4편의 논문 내용에 대해서는 학술적 가치 등을 심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는 교원인사위원회 등이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일에서야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게재예정증명서만 교무처에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의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므로(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일 이후에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재임용 심사에서 고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지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및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 등에서 정한 재임용 대상 교원의 심사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행정소송법 제26조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9조 제4항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 □□교정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1항 □□교정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1-2-3]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2231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13498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서울고법 2024. 8. 29. 선고 2023누568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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