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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은 원고 정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본문 요지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취득가액 계산에서 환산가액을 적용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4-두-59503 2025.02.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950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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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제3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득가액 계산에서 환산가액을 적용한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계산에서 환산가액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본문상 구체적 사실관계보다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취지의 판단이 중심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제3 토지 매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3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 계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한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9503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한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실지거래가액을 다투는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4-두-5950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17.
  • 생산일자 : 2025.02.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제3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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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950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2. 1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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