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대법원은 원고 안AA 외 2명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대법원-2024-두-46781 2024.10.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678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0.3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할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구체적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별도 판단 내용을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4두467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2024두467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된 사례인가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무처분의 실체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Q 2024두46781 사건의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됐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원고는 안AA 외 2명이고,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국승
  • 대법원-2024-두-46781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1.01.
  • 생산일자 : 2024.10.3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두467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외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66341 일반행정 · 2024두66341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일반행정 | 2022두64921 일반행정 · 2022두64921 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4082 일반행정 · 2025두340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일반행정 | 2023두46074 일반행정 · 2023두46074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일반행정 | 2021두61390 일반행정 · 2021두613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19두56838 일반행정 · 2019두56838 (심리불속행기각) 법인세법 상 부동산중개 등 알선수수료의 손금인정 범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5두33733 일반행정 · 2025두337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0두52405 세무 · 2020두52405 (심리불속행)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의 귀속을 원고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5두34916 일반행정 · 2025두34916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3003 일반행정 · 2025두3300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