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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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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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인세법상 부동산중개 등 알선수수료가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한 입증 필요성
- 알선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알선수수료의 손금 인정 가능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세법상 알선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부동산중개 알선수수료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 손금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약 84%에 해당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에서 부동산중개 알선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이 판례의 원심은 법인세법상 알선수수료의 손금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부동산중개 알선수수료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이 손금 인정에 불리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 알선수수료가 당기순이익의 84% 정도이면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이 사건 원심은 문제 된 부동산중개 알선수수료가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약 84%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객관적 증빙자료도 전혀 없는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73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2025두3373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인세법상 알선수수료 필요경비의 입증 책임은 왜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았나요?
원심은 알선수수료와 같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지출의 존재와 성격에 관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5-두-3373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7.
- 생산일자 : 2025.08.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법인세법」상 알선수수료의 손금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기에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타당하기에 부동산중개 알선수수료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도 전혀 없고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약84%에 해당하는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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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25두3373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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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A조합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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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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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4누1117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