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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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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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원형대로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소급감정가액은 객관적 가치 반영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상속개시일 당시 원형대로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감정평가액은 과세상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 산정에서 배척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 판단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에 인정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54577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원심은 해당 감정평가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양도소득세 감액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원형대로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의 소급감정평가는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원심은 이 사건 소급감정가액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 감액만을 목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감정평가가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를 원형 그대로 평가한 통상적인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질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54577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원형대로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원형대로 감정했다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이 사건에서는 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원형대로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로 언급되었습니다. 원심은 감정평가가 그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감정가액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감정 경위와 평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5457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3.
- 생산일자 : 2024.12.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만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감정평가가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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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4두545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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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상고인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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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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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선고 2023누7195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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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