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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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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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를 망인으로 볼 수 있는지
- 망인이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통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의 주식 실질소유자 및 명의신탁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망인으로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가 어려운가요?
대법원 2024두48176 사건에서 원심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망인이고, 망인이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4두481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핵심 판단은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망인이고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여부 판단에서 합의나 의사소통이 중요한가요?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망인이고, 망인이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기각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나 의사소통의 세부 사실관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두48176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2024두481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문상 결과는 과세관청 측이 승소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4-두-4817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1.03.
- 생산일자 : 2024.10.3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 요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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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481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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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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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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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31.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