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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기각)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기각)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이 사건은 태양광발전소 분양과 관련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원심은 ○○솔라가 선행 분양계약에 따라 ☆☆솔라에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용역을 이미 공급하였고, 원고는 ☆☆솔라로부터 발전소와 사업권을 양수한 것일 뿐 직접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4870 2025.12.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87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2.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발전소와 사업권의 양수가 매입세액 공제 요건 충족에 미치는 영향
  •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공급받는 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선행 분양계약에 따른 실제 용역 공급관계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판단하였다.
  • 원고가 발전소와 사업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실제 거래관계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판단을 새로 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태양광발전소를 양수한 사람이 직접 공사를 공급받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원심은 ○○솔라가 선행 분양계약에 따라 ☆☆솔라에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용역을 이미 공급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이후 발전소와 사업권을 양수했을 뿐 직접 그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실제와 달라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세금계산서에서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실제 거래관계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이런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판단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870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을 살펴보았지만 원심을 뒤집을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 기각)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487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31.
  • 생산일자 : 2025.12.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솔라는 선행 분양계약에 따라 ☆☆솔라에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용역을 이미 공급하였고, 원고는 ☆☆솔라로부터 발전소와 사업권을 양수한 것일 뿐 직접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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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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