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구체적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판단 법리를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4두66600 사건에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취소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2025년 3월 27일 2024두6660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부족하면 대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본문에 나타난 절차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의 세부 사실관계 판단은 본문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두66600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대법원은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문은 상고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법원-2024-두-6660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6.
- 생산일자 : 2025.03.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6600(2025.03.27)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5806(2024.11.20.) |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서-2816(2022.08.31.) |
|||||||||||||||||||||||||||||||||||
|
[제 목] |
||||||||||||||||||||||||||||||||||||
|
이 사건 부동산의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 |
||||||||||||||||||||||||||||||||||||
|
[요 지] |
||||||||||||||||||||||||||||||||||||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 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닙세의무자】 |
|||||||||||||||||||||||||||||||||||
|
|
||||||||||||||||||||||||||||||||||||
|
사 건 |
2024두6660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상○○○○○ 지○○○○○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5. 03.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
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