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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대표이사 주식 명의신탁 후 직계비속 등에게 양도한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대표이사 주식 명의신탁 후 직계비속 등에게 양도한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에게 명의신탁한 후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양도한 거래를 대표이사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41373 2024.07.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137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7.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직원 명의로 신탁된 대표이사 주식을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양도한 거래를 대표이사의 직접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그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식 명의신탁 후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양도한 거래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직접 증여로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가 명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가족에게 양도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법인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에게 명의신탁한 뒤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양도한 거래를 대표이사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1373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7월 25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가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본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에게 명의신탁한 뒤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양도한 거래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Q 대법원은 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대표이사 주식 명의신탁 후 직계비속 등에게 양도한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국승
  • 대법원-2024-두-4137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8.12.
  • 생산일자 : 2024.07.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법인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에 명의신탁 후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양도한 것을 대표이사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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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4137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권BB, 권CC, 권DD

피 고

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25.

판 결 선 고

2024. 07.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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