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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도비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명도비 여부

이 사건은 원고가 S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제2심 부산고등법원은 2025년 8월 22일 원고 사건에 대해 판결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중 명도비용의 범위가 문제되었고, 이 사건 신고 비용은 오피스텔 명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대부분 위약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4821 2025.10.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82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0.2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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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계산상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서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신고 비용이 오피스텔 명도에 필요한 비용인지 또는 위약금인지 여부
  •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기각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한다.
  • 본문 요지는 이 사건 신고 비용을 오피스텔 명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대부분 위약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정리한다.
  •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 양도 과정에서 지급한 명도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A 소득세법 제97조와 시행령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신고한 비용이 오피스텔 명도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 위약금으로 보인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취지입니다.

Q 매매계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는 사정에서 지급한 비용도 명도비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 요지는 위탁매매계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신고한 비용 대부분이 명도비가 아니라 위약금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그 비용이 오피스텔을 명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비용의 명칭보다 실제 지급 경위와 성격이 중요하게 고려된 사례입니다.

Q 대법원 2025두34821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명도비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482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04.
  • 생산일자 : 2025.10.2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3호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서는 매매계약에 다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신고 비용은 대부분 위약금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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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229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M

피 고

S세무서장

제2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22969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0.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산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229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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