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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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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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계산상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서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신고 비용이 오피스텔 명도에 필요한 비용인지 또는 위약금인지 여부
-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기각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한다.
- 본문 요지는 이 사건 신고 비용을 오피스텔 명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대부분 위약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정리한다.
-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 양도 과정에서 지급한 명도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소득세법 제97조와 시행령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신고한 비용이 오피스텔 명도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 위약금으로 보인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취지입니다.
매매계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는 사정에서 지급한 비용도 명도비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 요지는 위탁매매계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신고한 비용 대부분이 명도비가 아니라 위약금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그 비용이 오피스텔을 명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비용의 명칭보다 실제 지급 경위와 성격이 중요하게 고려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5두34821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482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04.
- 생산일자 : 2025.10.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3호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서는 매매계약에 다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신고 비용은 대부분 위약금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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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229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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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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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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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229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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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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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0. 2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