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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업자 명의 대여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사업자 명의 대여

원고는 2022. 11. 15. 피고가 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과 원심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판결문에는 원고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주변경신고, 주택 신축, 소유권보존등기, 판매수익의 사업소득 신고 및 종합소득세 납부 등을 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이 망인 000 등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원고가 단지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와 망인 000 사이에 일반적인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 000가 자금을 조달하고 원고가 공사를 총괄하여 주택을 신축한 뒤 판매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2025-두-35842 2026.03.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84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3.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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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업자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와 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명의대여 또는 수익의 타인 귀속이 인정되는지
  • 원고와 망인 000 사이의 관계를 일반적인 공사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 주택 신축·매각 관련 수익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상 명의와 실질 귀속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재확인되었다.
  • 사업자등록, 건축주변경신고, 소유권보존등기, 판매수익 신고 및 종합소득세 납부 등의 사정은 사업장 운영자 추정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 공사도급계약서 부존재, 공사대금 지급관계의 불명확성 등은 단순 인테리어공사 수행자라는 주장을 약화시키는 사정으로 평가되었다.
  • 매매대금이 제3자 계좌를 거쳐 송금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업수익 전부가 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 망인 000의 세무조사 진술과 당사자들 사이 내용증명 등을 종합하여 자금조달과 공사총괄, 수익분배의 공동 사업 구조를 인정하였다.
  • 원심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그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과세 대상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대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842에서 명의대여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원고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주변경신고를 한 뒤 주택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점 등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또 원고가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했고 판매수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정도 있어, 원고가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이라는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택 신축 공사만 했다는 주장만으로 실제 사업 운영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일반적인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공사대금 액수나 지급시기 또한 분명하지 않아, 원고가 단순히 공사만 한 사람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Q 주택 매매대금이 다른 사람 계좌로 들어가면 수익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인정되나요?

A 판결문은 매매대금이 특정 계좌로 입금된 뒤 다른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돈이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 사정만으로 사업장 수익이 모두 망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업자등록, 건축주 신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본인 명의로 한 경우 실제 운영자로 추정되나요?

A 이 판결은 원고가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원고 명의로 건축주변경신고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을 실제 운영자 추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세법상 실질귀속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이루어지지만, 이런 사정들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업 관계를 법원은 어떻게 봤나요?

A 법원은 망인은 주택 신축 자금을 조달하고 원고는 신축 공사를 총괄해 주택을 신축한 뒤 판매수익을 분배하는 관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단순히 명의만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사업자 명의 대여 국승
  • 대법원-2025-두-3584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6.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명의대여에 대하여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되지 않음

판결내용

명의대여를 주장하기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함.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이 망 000 및 그000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망000가 주택신축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건축 총괄하고 망000는 자금조달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그 판매수익을 분배하는 사업으로 원고가 망 000에게 명의만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처분청에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유지
*당초 처분 : 국민주택규모(85㎡)이상의 과세주택을 공급하였으나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고지함(부가세 과세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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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3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

인천 남동구 수현로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 피항소인 아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3구합20384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21.

판 결 선 고 2025. 1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부터 제5면 제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등 참조).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갑 4 내지 11, 14 내지 16, 19호증(가지번호포함),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000의 서면증언, 제1심 법원의 000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자신이 직접 신청하여 본인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건축주변경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의 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는 이 사건 주택부지의 매도인으로 000이, 이 사건 주택의 공동매도인으로 000 및 원고가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판매수익을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인테리어공사를 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 신축과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어 공사대금의 액수, 대금의 지급시기 등을 알 수 없고, 망 000는 원고에게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망 000와 원고 사이에 일반적인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갑 제18호증의2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한 매매대금은 000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어 강건년 명의 다른 은행계좌나 망 000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과정에서 망 000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받아 목공 노임 등 이 사건 주택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고,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에 비추어 위 매매대금은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이 모두 망 000 또는 그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망 000는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0000 지상 주택 신축․매각과 관련된 세무조사에서 위 장재리 0000에는 망 000가 주택을 신축하고 000 소유의 이 사건주택부지에는 원고가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여 사업을 시작했고, 망 000는 주택 신축 자금을 조달하고 원고는 사업총괄(건축 총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

술의 내용과 원고와 망 000가 주고받은 내용증명, 원고와000이 주고받은 내용증명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망 000 사이에, 망 000는 주택 신축 자금을조달하고 원고는 신축 공사를 총괄하여 이 사건 주택부지와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0000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후 그 판매수익을 분배하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주택 신축과 관련한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기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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