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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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배당금 조세감면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 순서
-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제한세율 5%가 과세표준 산정 기준인지 국내법상 산정세액의 상한인지 여부
- 감면 후 과세대상 배당금에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이 총배당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산정방법
판례 포인트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이 사건에서 감면 전 배당금에 대한 과세표준이 아니라 국내 법률에 따라 산정한 조세의 상한으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기업 배당금 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대상 배당금에 국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조세조약상 상한을 넘지 않으면 그 금액이 원천징수세액이 된다.
- 감면 후 과세대상 배당금에 곧바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를 적용해야 한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대법원은 원심의 세액계산 방식에 제한세율 적용방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기업이 헝가리 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이 감면 전 배당금 자체에 바로 적용되는 과세표준 세율이 아니라, 국내법에 따라 산정한 조세의 상한으로 기능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세감면을 적용한 뒤 남은 과세대상 배당금에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이 총배당액의 5%를 넘지 않으면 그 금액이 원천징수세액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배당금 감면을 먼저 적용한 뒤 법인세법상 2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먼저 적용한 후, 남은 과세대상 배당금에 구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는 계산 방식을 수긍했습니다. 그 계산 결과가 한·헝가리 조세조약이 정한 총배당액의 5% 상한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국내법상 감면 후 세액보다 우선해 항상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국내법상 계산을 대체하는 세율로 보지 않았습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배당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국내 세법상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제한세율이 국내법으로 산정한 조세의 상한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두36202 판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고 회사는 조세감면 후의 과세대상 배당금에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한세율이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총배당액 기준의 과세 상한으로 기능한다고 보아, 원심의 계산 방식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헝가리 조세조약에서 총배당액의 5% 상한은 어떤 경우 문제 되었나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외국투자가인 헝가리 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조세조약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 지급 법인의 자본을 최소 25%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 총배당액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고, 대법원은 이를 국내법상 산정세액의 상한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의 배당금 감면을 어떻게 보았나요?
판결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이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계산에서도 먼저 이 감면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2021두36202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11월 6일 선고한 2021두36202 판결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세감면 후 과세대상 배당금에 국내 법인세법상 2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조세조약상 총배당액의 5% 상한을 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성격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甲 주식회사가 외국투자가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원천)세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대상 배당금에 구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이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서 배당소득 과세의 상한으로 정한 ‘총배당액의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을 甲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조세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甲 주식회사가 외국투자가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감면 전의 배당금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국내 법률에 따라 산정한 조세의 상한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甲 회사가 외국투자가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대상 배당금에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이 위 협약에서 배당소득 과세의 상한으로 정한 ‘총배당액의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을 甲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이라고 보아, 위 과세대상 배당금에 위 협약상 제한세율인 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甲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현행 삭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2호(현행 제41조 제1호 참조), 제29조 제1항(현행 법인세법 제98조의7 제1항 참조),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2항 (가)목,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구 외국인투자 촉진법(2016. 1. 27. 법률 제13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제93조 제2호, 제9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2호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아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1. 29. 선고 2020누10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고 한다) 제1항은 ‘각 호에서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한 일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총산출세액에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모두 곱한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각 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법 등 국내 세법상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외국투자가인 헝가리 법인 △△ 헝가리 데이터 서비스(□□□ Hungary Data Service)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대상 배당금에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이 이 사건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 과세의 상한으로 정한 ‘총배당액의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이라고 보아, 위 과세대상 배당금에 이 사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인 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에 따른 세액계산에 있어 제한세율의 적용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