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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세무조사에 관한 일부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세무조사에 관한 일부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은 박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세무조사 진행 관련 절차가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필요경비 부인 등에 대한 과세처분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41304 2024.07.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130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7.0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세무조사 진행 관련 절차상 하자가 세무조사와 관련된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
  • 필요경비 부인 등에 따른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 여부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일부 절차상 하자만으로 세무조사 관련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사건이다.
  •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계속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으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해지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세무조사 진행과 관련된 절차를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세무조사에 관한 일부 절차상 하자만으로 관련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Q 필요경비 부인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나요?

A 판례 본문에 따르면 원심은 필요경비 부인 등에 따른 과세처분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필요경비 항목이나 세부 계산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13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7월 5일 선고한 2024두413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심리불속행) 세무조사에 관한 일부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국승
  • 대법원-2024-두-41304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1.21.
  • 생산일자 : 2024.07.0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세무조사 진행관련된 절차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였을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필요경비 부인 등에 대한 과세처분도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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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13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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