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2024. 2. 8. 2023두5977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뚜렷이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3-두-59773 2024.02.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977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2.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를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공익사업 요건 충족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익법인 해당 여부 판단에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법령상 문언이 문제 되었다.
  • 본문 요지는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을 이용한 뚜렷한 활동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공익법인성 부정의 핵심 사정으로 제시한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별도 상세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적조직과 물적시설을 이용한 뚜렷한 활동이 없으면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에 따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인적조직 및 물적시설을 이용해 뚜렷이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공익법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59773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2월 8일 2023두5977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3-두-5977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2.21.
  • 생산일자 : 2024.02.0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원고는 인적조직 및 물적시설 이용하여 뚜렷이 활동한 사실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두5977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매입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4422 일반행정 · 2025두34422 건축허가무효확인 | 일반행정 | 2025두33592 일반행정 · 2025두33592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 일반행정 | 2024두67047 일반행정 · 2024두67047 (심리불속행)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일반행정 | 2025두34503 일반행정 · 2025두34503 시정명령등취소[계열회사간 임원 무상겸임에 관하여 부당한 인력지원행위 인정 여부 및 동일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개의 부당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하여 부당성 판단 방법이 문제된 사건] | 일반행정 | 2024두55259 일반행정 · 2024두55259 (심리불속행) 법인의 손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및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5두35017 일반행정 · 2025두35017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일반행정 | 2019두53396 일반행정 · 2019두53396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두36654 일반행정 · 2024두36654 이 사건 필요경비 공제 여부 | 일반행정 | 2023두45552 일반행정 · 2023두45552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일반행정 | 2022두64921 일반행정 · 2022두6492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