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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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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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를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공익사업 요건 충족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익법인 해당 여부 판단에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법령상 문언이 문제 되었다.
- 본문 요지는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을 이용한 뚜렷한 활동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공익법인성 부정의 핵심 사정으로 제시한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별도 상세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조직과 물적시설을 이용한 뚜렷한 활동이 없으면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요지에 따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인적조직 및 물적시설을 이용해 뚜렷이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공익법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두59773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4년 2월 8일 2023두5977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법원-2023-두-5977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2.21.
- 생산일자 : 2024.02.0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원고는 인적조직 및 물적시설 이용하여 뚜렷이 활동한 사실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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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5977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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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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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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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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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