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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대법원은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2024-두-67047 2025.04.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704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4.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환산취득가액 가산세의 구체적 산정 경위나 원심의 세부 판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상고기각으로 원심 판단이 유지된 사건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문제 된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4월 3일 선고한 2024두67047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7047 사건의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이 판결의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이는 원고 김○○ 외 6명이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대법원 판단 내용입니다.

Q 대법원 2024두67047 사건에는 어떤 법령이 관련됐나요?

A 본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소득세법 제114조의2, 즉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 부분에서는 상고기각의 근거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제5조도 언급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국승
  • 대법원-2024-두-6704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6.
  • 생산일자 : 2025.04.0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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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7047(2025.04.0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7106(2024.11.14.)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19-서-3953(2019.12.11.)

[제 목]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요 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두6704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외 6

피 고

○○세무서장외 5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4. 0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소득세법 제114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누47106(2024.11.14.) 조심 2019서3953(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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