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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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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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환산취득가액 가산세의 구체적 산정 경위나 원심의 세부 판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상고기각으로 원심 판단이 유지된 사건이다.
자주 묻는 질문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문제 된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2025년 4월 3일 선고한 2024두67047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24두67047 사건의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판결의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이는 원고 김○○ 외 6명이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대법원 판단 내용입니다.
대법원 2024두67047 사건에는 어떤 법령이 관련됐나요?
본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소득세법 제114조의2, 즉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 부분에서는 상고기각의 근거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제5조도 언급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6704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6.
- 생산일자 : 2025.04.0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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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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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7047(202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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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7106(2024.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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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19-서-3953(2019.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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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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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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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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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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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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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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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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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704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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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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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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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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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4. 0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