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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세무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원고는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된 모바일게임과 관련하여 이용자들과 직접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약관상 권리·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판단되었다. 원심은 원고가 대리징수계약서를 소급 작성하고 국외 오픈마켓의 판매자 및 수취계좌 명의를 해외관계법인으로 변경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 원심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4두54935 선고 2025.03.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두5493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3.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된 모바일게임 용역의 공급자 및 이용료 소득 귀속자가 누구인지
  •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 대리징수계약서 소급 작성 및 판매자·수취계좌 명의 변경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본세에 대한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국세’에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포함되는지
  • 본세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판례 포인트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일정한 가산세도 포함된다.
  •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고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본세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 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취급된다.
  • 계약서 소급 작성, 거래 명의 및 수취계좌 명의 변경 등이 거짓 문서 작성·수취 또는 소득·거래 조작·은폐로 평가되면 부정행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로 본세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면 가산세에도 10년이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고, 법정기한까지 신고나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가산세라면 본세와의 관계를 고려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Q 모바일게임을 오픈마켓으로 공급한 회사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 원심은 회사가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약관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부담했다는 사정을 들어, 회사가 모바일게임 용역의 공급자이자 이용료 소득의 귀속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대리징수계약서를 소급 작성하고 해외관계법인 명의로 바꾼 행위가 조세상 부정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원심은 대리징수계약서를 소급 작성하고 국외 오픈마켓의 판매자 및 수취계좌 명의를 해외관계법인으로 변경한 행위가 거짓 문서 작성·수취와 소득·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4935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 판단, 부정행위 인정, 가산세에 대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935 판결]

【판시사항】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7조 제2항 본문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및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 제3호(현행 제26조의2 제1항 참조), 제47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삼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8. 28. 선고 2023누55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된 이 사건 모바일게임에 관하여 원고가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리·의무를 부담하였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이자 이용료 소득의 귀속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대리징수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국외 오픈마켓의 판매자 및 수취계좌 명의를 해외관계법인으로 변경한 것이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소득·거래 등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고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요건인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4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및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본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서울고법 2024. 8. 28. 선고 2023누552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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