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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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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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쟁점거래를 주식양도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
- 쟁점거래를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쟁점거래를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절감 효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를 가장행위로 보아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절감 효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를 가장행위로 보아 재구성하는 것은 실질거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거래 구조나 당사자의 세부 행위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무상 적용 시에는 원심판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절감 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거래를 의제배당으로 재구성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58890 사건의 요지는 조세절감 효과를 누린다는 사정만으로 가장행위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실질거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쟁점거래가 주식양도거래인지, 주식 소각 또는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인지가 문제 되었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58890 사건에서 쟁점거래의 세법상 성격은 무엇이 문제 되었나요?
이 사건의 쟁점은 특정 거래가 주식양도거래인지, 아니면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또는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인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소득세법 제17조가 제시되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살펴본 뒤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2024두58890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4두58890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20.
- 생산일자 : 2025.02.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조세절감의 효과을 누린다는 사정만으로 가장행위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실질거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음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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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