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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쟁점거래가 주식양도거래인지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내지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쟁점거래가 주식양도거래인지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내지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인지 여부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이 사건 쟁점거래가 주식양도거래인지, 주식 소각 또는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인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상 요지는 조세절감 효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장행위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실질거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4두58890 2025.02.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889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쟁점거래를 주식양도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
  • 쟁점거래를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쟁점거래를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절감 효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를 가장행위로 보아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절감 효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를 가장행위로 보아 재구성하는 것은 실질거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거래 구조나 당사자의 세부 행위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무상 적용 시에는 원심판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절감 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거래를 의제배당으로 재구성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58890 사건의 요지는 조세절감 효과를 누린다는 사정만으로 가장행위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실질거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쟁점거래가 주식양도거래인지, 주식 소각 또는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인지가 문제 되었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8890 사건에서 쟁점거래의 세법상 성격은 무엇이 문제 되었나요?

A 이 사건의 쟁점은 특정 거래가 주식양도거래인지, 아니면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또는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인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소득세법 제17조가 제시되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살펴본 뒤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은 2024두58890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이 사건 쟁점거래가 주식양도거래인지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내지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인지 여부 국패
  • 대법원2024두58890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20.
  • 생산일자 : 2025.02.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조세절감의 효과을 누린다는 사정만으로 가장행위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실질거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음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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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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