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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재심사유가 있어야지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재심사유가 있어야지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원고(재심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원심은 AA가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들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5-두-34703 2025.11.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70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1.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AA가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들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심의 소는 본문상 인정되는 재심사유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된다.
  • 대표자 선임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주장만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의 주장들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법인 대표자로 선임되었다는 점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원심은 AA가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과 함께 원고의 주장들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703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이 판결의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인 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패소자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재심사유가 있어야지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승
  • 대법원-2025-두-34703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0.
  • 생산일자 : 2025.11.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AA이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들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원심요지) AA이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들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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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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