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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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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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결손금 감액 경정의 통지 흠결이 후행 과세처분의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
- 각 경정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취지와 그 절차적 의미
- 후행처분 단계에서 선행 경정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 경우 권리구제의 보장이 충분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각 경정의 처분성 인정은 조기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 설명되었다.
- 선행 경정의 통지에 흠결이 있더라도 후행처분에서 그 경정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면 절차적 보장이 충족된다고 보았다.
- 통지의 흠결이라는 절차상 하자만으로 곧바로 후행 과세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손금 감액 경정을 미통지했더라도 후속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결손금 감액 경정의 통지가 누락됐다는 절차상 하자만으로 후행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경정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취지는 조기에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고, 그 통지가 빠졌더라도 후행 처분 단계에서 각 경정을 다툴 수 있으면 그 기회는 보장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두35808 판결은 결손금 감액 경정의 통지 흠결을 어떻게 보았나요?
대법원은 통지의 흠결을 절차상 하자로 보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후행 처분에서 각 경정 자체를 다툴 수 있다면 조기의 권리구제라는 제도 취지가 보완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손금 감액 경정은 왜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처분으로 보나요?
판결문은 각 경정의 처분성을 인정해 이를 다툴 수 있게 하는 이유를 조기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그 절차가 빠졌더라도, 후행 처분에서 같은 내용을 다툴 수 있으면 권리구제 기회가 전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5808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6년 4월 9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5-두-35808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16.
- 생산일자 : 2026.04.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각 경정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이를 다툴수 있게 하는 것은 조기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 그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각 경정에 관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여 위와 같은 기회를 보장하면 족하므로, 통지의 흠결이라는 절차상 하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이 사건 각 경정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이를 다툴수 있게 하는 것은 조기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 그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각 경정에 관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여 위와 같은 기회를 보장하면 족하므로, 통지의 흠결이라는 절차상 하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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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두358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두34688 판결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11 21. 선고 (창원)2024누116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