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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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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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공동수급체에서 대표사가 일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구성원이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지위와 참여사 지위가 혼재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
- 차명계좌 사용분을 포함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출 누락 관련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과세관청의 법인세등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외부에 매출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하였더라도, 구성원별로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대표사로서의 거래와 참여사로서의 거래가 혼재된 경우, 각 지위별 세금계산서 처리의 적정성이 별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차명계좌 사용분이 포함된 금액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참여사 지위에서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하면 참여사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 사건 원심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했더라도, 각 구성원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표사 발행만으로 참여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공동수급체 참여사가 자기 용역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인가요?
원심은 참여사의 지위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았고, 이를 전제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그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차명계좌로 받은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나요?
이 사건 원심은 차명계좌 사용분을 포함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을 전제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므로, 차명계좌 사용분이 과세표준 판단에서 문제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두35570 사건에서 과세관청 처분은 왜 유지됐나요?
원심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남아 있고, 참여사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분과 차명계좌 사용분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과세관청 처분이 유지됐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5-두-35570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7.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일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의 지위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과 참여사의 지위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차명계좌 사용분을 포함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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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25두35570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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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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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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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3.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