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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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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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발생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의 타당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내용을 반영한 과세처분이 법인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특수관계인 관련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익금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관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 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이자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원고가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2012년 및 2013년 발생 이자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했습니다. 원심은 법인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른 이러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원고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관해 2012년 및 2013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부분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을 반영한 이 처분이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가지급금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 차입금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뒤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307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3월 30일 2023두307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을 반영해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받아들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3-두-3076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4.28.
- 생산일자 : 2023.03.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위와 같은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2012년 및 2013년 발생 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 각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및 2013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법인세와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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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307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