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심리불속행)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

대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2012년 및 2013년 발생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뒤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30765 2023.03.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076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3.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발생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의 타당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내용을 반영한 과세처분이 법인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특수관계인 관련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익금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관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 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이자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원고가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2012년 및 2013년 발생 이자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했습니다. 원심은 법인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른 이러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원고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관해 2012년 및 2013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부분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을 반영한 이 처분이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가지급금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 차입금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뒤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307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3월 30일 2023두307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을 반영해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받아들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 국승
  • 대법원-2023-두-3076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4.28.
  • 생산일자 : 2023.03.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익금의 범위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위와 같은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2012년 및 2013년 발생 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 각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및 2013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법인세와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두307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 일반행정 | 2022두68749 일반행정 · 2022두687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비교대상 아파트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 세무 | 2022두55606 세무 · 2022두55606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두60636 일반행정 · 2023두60636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42765 일반행정 · 2024두42765 (심리불속행 기각)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 | 일반행정 | 2025두30455 일반행정 · 2025두30455 (심리불속행)원고가 키맨들에게 지급한 소득의 종류 | 일반행정 | 2025두33884 일반행정 · 2025두33884 (심리불속행)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일반행정 | 2024두41243 일반행정 · 2024두41243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나 이해상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두50387(2023.11.30.) 일반행정 · 2023두50387(2023.11.30.) (심리불속행) 제3자마일리지 상당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두39035 일반행정 · 2024두39035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 지방청 감사에 따른 해명안내문 발송은 세무조사가 아니며 비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신설법인 설립일부터 기산 | 일반행정 | 2025두33889 일반행정 · 2025두3388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