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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나 이해상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나 이해상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은 2023두503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50387 (2023.11.30.) 2023.11.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0387 (2023.11.3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11.3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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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한지 여부
  • 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더라도 제출 증거만으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면 과세처분 무효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 부동산에 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고 이를 부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해상반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 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부모 사이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자녀가 증여받으면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원심은 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503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11월 30일 2023두503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나 이해상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3-두-50387 (2023.11.30.)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02.
  • 생산일자 : 2023.11.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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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503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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