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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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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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한지 여부
- 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더라도 제출 증거만으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면 과세처분 무효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 부동산에 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고 이를 부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해상반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 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부모 사이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자녀가 증여받으면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있나요?
원심은 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503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11월 30일 2023두503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법원-2023-두-50387 (2023.11.30.)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02.
- 생산일자 : 2023.11.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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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503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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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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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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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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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