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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투자 금액이 행사당시 시가인지 행사금액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투자 금액이 행사당시 시가인지 행사금액인지 여부

대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한 금액’의 의미가 문제 된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 본문상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의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금을 투입하는 일 또는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적극적 행위를 뜻하며,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투자한 금액’은 행사 당시 시가가 아니라 직접 투입한 납입 행사가액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44085 2023.09.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408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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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투자한 금액’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 ‘투자한 금액’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인지, 실제 납입한 행사가액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을 면할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의 ‘투자’는 자금 투입 또는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적극적 행위로 해석되었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한 ‘투자한 금액’은 행사 당시 시가가 아니라 직접 투입한 납입 행사가액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소득공제 대상 투자금액은 시가인가요, 행사금액인가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의 ‘투자’를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금을 투입하는 일 또는 그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적극적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투자한 금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직접 납입한 행사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44085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Q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소득공제에서 ‘투자’는 어떻게 해석되었나요?

A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과세특례조항의 ‘투자’를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금을 투입하는 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적극적 행위도 투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직접 투입한 납입 행사가액을 ‘투자한 금액’으로 해석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투자 금액이 행사당시 시가인지 행사금액인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3-두-44085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9.27.
  • 생산일자 : 2023.09.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의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금을 투입하는 일 또는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오는 적극적 행위를뜻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투자한금액‘ 이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직접 투입한 납입 행사가액을 가리킨다고 해석 함이 자연스럽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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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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