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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진폐로 장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된 근로자가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등급이 변경된 후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의 산정방법을 판단하였다. 기존 장해등급에 관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공제하면 안 되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3두56712 선고 2024.07.1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두5671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7.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장해등급 변경 후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종전 장해등급의 지급일수를 공제할 수 있는지
  •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종전 장해등급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는 법리가 적용되는지
  •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장해등급 변경 후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재해위로금 산정 시 종전 장해등급 지급일수를 공제할 수 있는지
  •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산정방식에 관한 법리가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에도 적용되는지
  •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의 산정방식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이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근로자가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적이 없다면 중복지급 문제가 없으므로 종전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공제할 수 없다.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는 이미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악화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지급받은 적 없는 종전 장해급여를 공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종전 장해등급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유지된다.
  • 폐광된 광산의 진폐 재해위로금 산정에서도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변경된 장해등급 기준으로 산정한다.
  •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므로, 종전 지급일수 공제 여부에 관한 산재보험법상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 대법원은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등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폐장해위로금을 처음 청구할 때 종전 장해등급 지급일수를 공제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나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장해상태 악화 후 변경된 등급으로 청구한 경우, 종전 장해등급의 지급일수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중복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진폐 장해위로금 산정에도 장해보상일시금 공제 금지 법리가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산정방식에 관한 법리가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진폐예방법은 장해위로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장해등급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은 변경 등급 기준 장해보상일시금을 바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기존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에도 종전 장해등급분을 공제하지 않나요?

A 대법원은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급받은 적이 없는 기존 장해등급분을 나중에 변경된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Q 대법원 2023두56712 판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7월 11일 선고한 2023두56712 판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들에게 종전 장해등급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장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이미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가 악화된 경우와 이 사건은 왜 다른가요?

A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중복지급 문제가 없고,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들었던 다른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두56712 판결]

【판시사항】

[1]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부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60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제2호의 내용과 체계에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를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산정방식에 관한 이러한 법리는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51조 제1항, 제60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제2호
[2]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5조 제2항,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5. 20.) 제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51조 제1항, 제60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제2호,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 3. 대통령령 제1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상, 697) / [2]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공2020하, 230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강유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0. 5. 선고 2023누396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진폐 장해위로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은 ‘진폐위로금 중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5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4호)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0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제2호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 제60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내용과 체계에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를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참조).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산정방식에 관한 이러한 법리는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진폐예방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판단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의 산정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

관련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제2호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5. 20.) 제4조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 3. 대통령령 제1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서울고법 2023. 10. 5. 선고 2023누396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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