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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납세자가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하였더라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납세자가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하였더라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에 따르면 원심은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를 허위거래라고 단정하거나 의심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은 유지되었다.

대법원-2025-두-34930 2025.12.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93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2.0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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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
  • 납세자가 실거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곧바로 허위거래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허위거래라고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에 관하여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더라도, 허위거래라고 단정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 납세자가 실거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 작성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의 사실판단을 뒤집지 않고,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5두34930에서 실거래 입증이 부족하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곧바로 허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이 실물거래 없이 작성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허위 거래라고 단정하거나 그렇게 의심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이런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Q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25두34930에서 법원은 어떤 증명 정도를 문제 삼았나요?

A 판례 요지에는 허위 거래라고 단정하거나 의심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허위 작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930의 결론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중 누구에게 유리했나요?

A 대법원은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에서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명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최종적으로는 원고 측에 유리한 결론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이 모두 쟁점이 된 사건인가요?

A 원심 요지에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가 문제 된 것으로 나옵니다. 법원은 두 증빙에 대해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으나 허위 거래라고 단정할 정도의 증명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두 종류의 증빙이 함께 판단 대상이 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납세자가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하였더라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국패
  • 대법원-2025-두-3493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17.
  • 생산일자 : 2025.12.0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영수증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으나, 허위 거래라고 단정하거나 의심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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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9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12.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납세자가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하였더라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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