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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세무조사 중지기간의 사업장 방문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세무조사 중지기간의 사업장 방문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함

이 사건은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세무당국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이 문제 된 사안이다. 원심은 이러한 행위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33870 2023.06.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387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6.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사업장 방문 및 의료전산망 열람이 적법한 세무조사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이루어진 조사행위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
  • 그 절차적 하자가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무조사 중지기간에도 사업장을 방문하여 전산망을 열람하는 방식의 조사행위가 이루어지면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평가될 수 있다.
  • 세무조사 절차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는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사업장을 방문해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면 과세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사업장에서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이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고,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33870 사건에서 세무조사 절차 하자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 2023두33870 사건은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사업장을 방문해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한 행위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를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아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세무조사 중지기간 위반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 취소 판단에서 어떤 사실이 중요했나요?

A 본문상 핵심 사실은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는 등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원심은 이러한 행위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고, 그 하자가 중대하므로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은 세무서장들의 상고를 왜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세무조사 중지기간의 사업장 방문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함 일부국패
  • 대법원-2023-두-33870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7.17.
  • 생산일자 : 2023.06.0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비밀유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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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3두33870 (2023.6.1)

원고, 피상고인

황◇◇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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