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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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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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사업장 방문 및 의료전산망 열람이 적법한 세무조사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이루어진 조사행위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
- 그 절차적 하자가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무조사 중지기간에도 사업장을 방문하여 전산망을 열람하는 방식의 조사행위가 이루어지면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평가될 수 있다.
- 세무조사 절차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는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사업장을 방문해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면 과세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사업장에서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이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고,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33870 사건에서 세무조사 절차 하자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 2023두33870 사건은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사업장을 방문해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한 행위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를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아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세무조사 중지기간 위반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 취소 판단에서 어떤 사실이 중요했나요?
본문상 핵심 사실은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는 등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원심은 이러한 행위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고, 그 하자가 중대하므로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장들의 상고를 왜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3-두-33870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7.17.
- 생산일자 : 2023.06.0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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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3두33870 (202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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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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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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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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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6. 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