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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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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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중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부분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개시일 전후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 귀속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라도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분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제재로 보았다.
- 상속개시일 이전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와 이후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의무 귀속 및 상속재산가액 공제 여부 판단에서 구별된다.
-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이 사건 가산세 부분만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요?
이 판례는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중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부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속개시일 이후의 가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제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상속개시일 전후에 따라 누가 부담하나요?
판례 요지는 상속개시일 이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따른 제재로서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가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제재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두33415 사건에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2025년 7월 17일 2025두3341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부분만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5-두-3341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9.
- 생산일자 : 2025.07.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중 상속개시일 이전의 것은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데 따른 제재로서 피상속인이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개시일 이후 분인 이 사건 가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로서 공동상속인들이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분만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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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341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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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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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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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3. 19. 선고 2024누4151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