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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이 사건은 원고들이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및 법인원천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으로,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5. 10. 30. 선고 (춘천)2025누205 판결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시 요지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고, 피고가 처분 당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였더라도 이를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5두35567 2026.0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56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2.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처분 당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경우 그 하자가 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법인원천세 부과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과세처분의 직접적 근거규범이 될 수 있다고 판시되었다.
  • 과세요건사실의 오인이 있더라도 곧바로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만으로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전제로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세무서가 과세요건사실을 잘못 파악한 경우 그 과세처분은 바로 무효가 되나요?

A 이 사건 요지에서는 피고가 처분 당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오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무효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Q 대법원 2025두35567에서 종합소득세 및 법인원천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법인원천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한 주장은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567은 어떤 사건에서 나온 판단인가요?

A 이 사건은 종합소득세 및 법인원천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으로, 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것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2월 12일 선고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556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22.
  • 생산일자 : 2026.02.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은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로는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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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3부

판 결

사 건 2025두35567 종합소득세 및 법인원천세 부과 처분 무효확인의청구

원고, 상고인 :

 1. AAA

 2. BBB

 3.CCC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30. 선고 (춘천)2025누2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25. 10. 30. 선고 (춘천)2025누2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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