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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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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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처분 당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경우 그 하자가 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법인원천세 부과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과세처분의 직접적 근거규범이 될 수 있다고 판시되었다.
- 과세요건사실의 오인이 있더라도 곧바로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만으로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전제로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세무서가 과세요건사실을 잘못 파악한 경우 그 과세처분은 바로 무효가 되나요?
이 사건 요지에서는 피고가 처분 당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오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무효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두35567에서 종합소득세 및 법인원천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법인원천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한 주장은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5두35567은 어떤 사건에서 나온 판단인가요?
이 사건은 종합소득세 및 법인원천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으로, 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것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2월 12일 선고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5두3556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22.
- 생산일자 : 2026.02.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은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로는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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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3부
판 결
사 건 2025두35567 종합소득세 및 법인원천세 부과 처분 무효확인의청구
원고, 상고인 :
1. AAA
2. BBB
3.CCC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30. 선고 (춘천)2025누2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