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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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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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다단계 지배구조 아래 상위법인 주식 양도를 내국법인 보유 주식 거래로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한 일반조항만으로 법인세나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식 거래에 관한 과세요건과 절차, 범위, 한계를 정한 구체적 과세 근거 규정의 필요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 요지는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식 거래 과세에 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다단계 지배구조를 통한 실질적 지배가 있더라도, 일반적인 실질과세 원칙만으로 거래를 재구성해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사례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새로 설시하기보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제한된 사유가 있어야 심리 대상이 됨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다단계 지배구조에서 상위법인 주식을 팔면 내국법인 주식 양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의 원심 요지에 따르면, 구체적인 과세요건과 절차, 범위, 한계를 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단계 지배구조를 이유로 상위법인 주식 양도를 내국법인 주식 거래로 재구성해 법인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중시한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 양도소득은 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사건명과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양도소득은 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되었습니다. 단순히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을 지배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관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주식은 구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사건명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은 구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반조항만을 근거로 해당 거래를 내국법인 보유 주식 거래처럼 재구성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2를 근거로 이 사건 거래를 과세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사건명은 이 사건 거래에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2를 적용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심도 과세의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조항만으로 과세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그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6두30033에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6년 4월 2일 선고한 2026두30033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6-두-3003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5.08.
- 생산일자 : 2026.04.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법적 안정성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 거래로 인한 과세요건과 절차, 범위, 한계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과세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다단계 지배구조를 통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을 지배하면서 그 상위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한 일반조항을 근거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법인세나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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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6두30033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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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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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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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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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4. 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