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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함

대법원은 AA 회사가 ○○세무서장 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발급사분담금 중 국내 사용분에 대한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국외 사용분에 대한 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65386 2025.03.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538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3.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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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발급사분담금 국내 사용분을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발급사일일분담금 국외 사용분을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국내 사용분과 국외 사용분의 성격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
  • 본문 요지는 발급사일일분담금 국외 사용분을 상표권 사용 대가가 아니라 포괄적 역무 제공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정리한다.
  •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 부분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65386 사건에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국외 사용분에 대한 분담금으로, 상표권 사용 대가가 아니라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법인세 과세에서 어떻게 다르게 판단되었나요?

A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발급사분담금은 국내 사용분에 대한 분담금으로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보았습니다. 반면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국외 사용분에 대한 분담금으로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보아,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대법원은 2024두6538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3월 27일 2024두6538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발급사일일분담금 관련 경정청구 거부 부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이 사건 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함 국패
  • 대법원-2024-두-65386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6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03.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내원천소득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기각)발급사분담금(국내 사용분에 대한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발급사일일분담금(국외 사용분에 대한 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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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6538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회사

피 고

○○세무서장 외 3명

판 결 선 고

2025. 3.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함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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