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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과세예고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가족간 계좌이체 금액에 대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과세예고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가족간 계좌이체 금액에 대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최AA 외 1명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근거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판례 요지에는 과세예고통지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이 통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대법원-2024-두-66259 2025.03.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625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3.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예고통지를 관할 세무서장만 할 수 있는지 여부
  •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이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심리불속행 사건으로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 요지상 과세예고통지 주체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되지 않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도 통지할 수 있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되었다.
  • 가족간 계좌이체 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는 사건명에 나타나 있으나, 제공된 판결 본문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예고통지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이 해야 하나요?

A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의 주체가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이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6259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6259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어떤 이유에서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는 그 사유가 있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 과세예고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가족간 계좌이체 금액에 대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4-두-66259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06.
  • 생산일자 : 2025.03.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과세예고통지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이 통지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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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66259

원 고

최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누332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누33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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