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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법인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 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법인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 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

대법원은 원고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처분 무효 확인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 요지에 따르면, 법인대표자 명의대여 및 인정상여처분과 관련한 부과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고, 인정상여 부분 하자에 관한 원고의 증빙이 부족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법인세 부과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고,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도 10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43051 2023.08.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305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8.3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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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인대표자 명의대여와 관련한 인정상여처분의 하자가 조세처분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지 여부
  • 인정상여 부분 하자에 관한 원고의 증빙이 충분한지 여부
  •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처분의 무효가 인정되려면 본문상 원심은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 인정상여처분의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의 증빙 부족은 무효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법인세 부과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대표자 명의를 빌려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경우 조세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두43051 사건에서 원심은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정상여 부분의 하자에 관한 원고의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인정상여 처분의 하자를 주장하려면 어떤 점이 문제되나요?

A 이 사건 원심 요지에 따르면 인정상여 부분의 하자에 대해 원고의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 해당 처분은 무효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법인세 부과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A 원심은 법인세 부과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도 10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두43051 조세처분 무효 확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8월 31일 2023두43051 조세처분 무효 확인의 소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심리불속행)법인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 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 국승
  • 대법원-2023-두-43051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09.
  • 생산일자 : 2023.08.3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며 인정상여부분 하자에 대해 원고 증빙이 부족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부과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로 제척기간 10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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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43051 조세처분 무효 확인의 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2누5543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2누554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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