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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택 부수토지 배율 산정의 당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주택 부수토지 배율 산정의 당부

대법원은 2023두48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 요지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이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3-두-48421 2023.11.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842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11.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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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자연녹지지역이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 부수토지 배율 산정에서 자연녹지지역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별도 상세 판단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연녹지지역의 주택 부수토지도 소득세법상 도시지역 기준으로 배율을 산정하나요?

A 대법원은 자연녹지지역이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주택 부수토지 배율 산정에서도 자연녹지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Q 대법원 2023두48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11월 9일 2023두48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자연녹지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판례 요지는 자연녹지지역이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다시 세분하여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주택 부수토지 배율 산정의 전제가 되는 지역 구분과 관련됩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주택 부수토지 배율 산정의 당부 국승
  • 대법원-2023-두-48421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16.
  • 생산일자 : 2023.11.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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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48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CC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택 부수토지 배율 산정의 당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국토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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