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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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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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자연녹지지역이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 부수토지 배율 산정에서 자연녹지지역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별도 상세 판단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자연녹지지역의 주택 부수토지도 소득세법상 도시지역 기준으로 배율을 산정하나요?
대법원은 자연녹지지역이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주택 부수토지 배율 산정에서도 자연녹지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3두48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11월 9일 2023두48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 요지는 자연녹지지역이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다시 세분하여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주택 부수토지 배율 산정의 전제가 되는 지역 구분과 관련됩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3-두-48421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16.
- 생산일자 : 2023.11.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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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48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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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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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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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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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0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