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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주택 표준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주택 2채와 주택 부속토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이 구 지방세법상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가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항소심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고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원고가 2019. 12. 4. 전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1. 이후 3개월 내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특례가 적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를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2두58377 2023.02.02 처분청 패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두5837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2.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구 지방세법상 1세대 4주택 이상 판단에서 주택 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후문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후문이 입법예고기간 등 입법절차 하자로 무효인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후문이 법률불소급 원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지
  • 2019. 12. 4.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만 사후에 변경한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 2020. 8. 12.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 종중 명의신탁 주장이 1세대 4주택 이상 판단에서 주택 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후문이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하거나 취득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9일간의 입법예고 및 입법예고안과 다른 내용으로 공포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입법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2019. 12. 4. 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1. 이후 3개월 내에 취득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기존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만 원고 단독 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주요 내용이 동일한 경우, 항소심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부칙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사정만으로 취득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다.
  • 2020. 8. 12.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적용할 근거가 없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 적용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4주택 취득세 판단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후문 자체가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2020년 1월 1일 이후 3개월 안에 취득했으므로, 부칙상 특례가 적용되어 이 아파트를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2019년 12월 4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1세대 4주택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는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3개월 내에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2019년 10월 23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2월 22일까지 잔금을 지급해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이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수인 명의를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기존 매매계약일이 부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9년 10월 23일 단독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30일 매수인 명의만 원고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새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이유로 최초 계약일을 부정하지 않고, 부칙 제5조의 2019년 12월 4일 이전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2두58377 사건에서 취득세 부과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A 처분청은 원고가 기존 주택 2채와 주택 부속토지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했으므로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가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고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3개월 내에 취득했으므로 부칙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Q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부속토지 주택 수 포함 규정은 무효라고 보았나요?

A 1심은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시행령 조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해당 조항의 내용이 구 지방세법 규정의 문언, 체계, 입법취지상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시행령 조항의 무효 여부가 아니라 부칙 제5조 특례 적용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Q 종중 명의신탁 토지라는 사정은 취득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사유가 되나요?

A 원고는 쟁점토지가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주택 수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설령 명의신탁된 토지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취득세에서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1세대 4주택 여부 판단에서 제외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Q 2020년 8월 12일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를 이 사건에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A 항소심은 2020년 8월 12일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취득은 2020년 2월에 이루어졌고, 개정 규정은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 2. 2. 2022두58377 처분청 패소]
[서울고등법원 2022. 9. 7. 2021누67161 처분청 패소]
[서울행정법원 2021. 10. 15. 2020구단81093 처분청 패소]

■ 3심 2022두58377 (선고일자-20230202)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


【전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1누67161 (선고일자-20220907)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 입법절차 등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그러나, 2019. 10. 23.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와 그 배우자 및 매도인은 중도급 지급기일인 2020. 1. 30. 종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만을 원고 단독 명의에서 원고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종전 매매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정한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정한 ‘1세대가 2019. 12. 4.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일인 2020. 1. 1. 이후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2020. 5. 14.원고에게 한 취득세13,800,000원,지방교육세1,380,000원,가산세1,657,03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파트 취득

원고는2022. 2. 22.잔금을 지급하고 서울 노원구○○로○○○길34,○○○동○○○○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면서2020. 2. 27.과세표준액460,000,000원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취득 당시 가액6억 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에 적용되는 표준세율1%)를 적용한 취득세4,600,000원,세율0.1%를 적용한 지방교육세46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보유의 주택 및 부속토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①인천○○구○○동164-1,○○○동○○○○6호 및②서울○○구○○동484-56, 1203호를 소유하고 있었고,③이○○,이○○와 함께 창원시○○○○구○○면○○리554대932㎡(이하‘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3분의1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한편 이 사건 쟁점토지 위에는1950년경 건축된 김○○소유의 목조 슬레이트 지붕1층 주택33.71㎡(이하‘이 사건 목조주택’이라 한다)가 있다.
 
다.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12.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2조의2제1항(이하‘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후문에 따라 이 사건 쟁점토지만 소유한 것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2020. 5. 14.원고에 대하여 취득세13,800,000원,1)지방교육세1,380,000원,가산세1,657,030원 등 합계16,837,0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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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세율(4%)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와 원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차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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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20. 6. 29.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30.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5호증,갑 제23내지25호증,을 제1내지8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이 사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종중이고,원고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이○○이 속한 종중(전주이씨○○○군파)이고,원고 등은 명의상으로만 소유자이므로,실질과세의 원칙상 종중이 명의신탁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원고가 소유한 주택 수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2)이 사건 시행령 조항 후문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목조주택과 무관하게 이 사건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데,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주택’을‘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주택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주택의 정의,국토교통부의 주택법상 주택에 대한 유권해석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을 제외한 부속토지’만으로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와 같은‘주택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및 제4항 제2호의‘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그런데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 후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위 구 지방세법 규정이 정한 주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다.그렇다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1세대4주택 이상 주택의 취득인지의 판정에 있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원고 소유의 주택 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
3)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적법한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

행정절차법 제41조,제43조에 의하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4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야 하는데,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2019. 12. 4.부터 같은 달14.까지 단9일간의 입법예고만 거쳐2019. 12. 31.개정·시행되었다.게다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한 내용과 달리 중대하게 변경되어 개정·시행되었는바,신의성실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
4)이 사건 시행령 조항 후문은 법률불소급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1994. 3. 17.취득하였다.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2020. 1. 1.시행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쟁점토지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든 주택이 아니었는데,사후 입법된 이 사건 시행령 조항 후문을 통해 주택으로 간주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법률불소급 원칙,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5)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2019. 10. 23.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원고는2019. 10. 23.매도인 김○○으로부터 원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중도금 지급일인2020. 1. 30.매수인을 원고와 원고 배우자 김○○공동명의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매수인만 원고 부부 명의로 변경한 계약서를2020. 1. 30.자로 다시 작성하였을 뿐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매매계약일은2019. 10. 23.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1세대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6) 2020. 8. 12.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를 소급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주택 수 계산에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2019. 12. 31.신설된 후 불과7개월여 만인2020. 8. 12.지방세법령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삭제되고,주택 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훨씬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가 신설되었으므로,위 신설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이 사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종중이므로 원고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갑 제12내지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원고 주장의 종중이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설령 이 사건 쟁점토지가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의‘1세대4주택 이상의 주택의 취득’인지를 가리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부동산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부동산의 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조세포탈 등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그 등기는 유효하므로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대법원1984. 11. 27.선고84누52판결,대법원1988. 4. 25.선고88누919판결 등 참조).부동산 중 주택 취득세에 적용할 취득세율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취득이1세대4주택 이상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해 소유하거나 취득한 주택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다.
(2)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지를 고려하면,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1세대4주택 이상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한 주택 수 산정 시,해당 주택이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이유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대법원2016. 4. 15.선고2015두60877판결 및 그 원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2015. 12. 1.선고2015누54003판결 참조).
2)이 사건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가)취득세율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취득 당시 가액의 구간에 따라1%부터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 따른 세율을 이하‘주택 표준세율’이라 한다).한편 위 규정은 위 규정 및 같은 조에서 사용하는‘주택’에 관하여‘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2호)’를 들고 있다.위 규정은 주택 표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같은 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취득세율(농지 외 부동산 경우4%)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의 위임을 받아‘1세대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은 그 전문에서“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라고 하면서,그 후문에서‘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다.이는 해당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이러한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해당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8. 11. 27.선고2006두19570판결,대법원2021. 7. 29.선고2020두39655판결 등 참조).
다)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제4항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이 사건 시행령 조항 후문의 내용은 관련 구 지방세법 규정의 해석을 통해 도출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어서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의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그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1)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주택’의 정의는 같은 조 제4항에서의‘주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제4항은 독립적인 거래 및 소유의 객체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에 적용할 세율에 관한 규정인 점,반면 주택법은‘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점(주택법 제1조)에 비추어 볼 때,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이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율을 규정하면서 별도로 주택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이상 각 조항의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법에서 정한 주택의 정의에 구속되어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규정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옳다[원고가 제출한 국토교통부의 민원 회신(갑 제3호증)은,원고가‘건축물을 제외한 그 부속토지’를 주택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이므로,취득세와 관련하여‘주택’의 범위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그대로 참조할 것은 아니다].
(2)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제7호 나목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농지 외의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율을4%로 규정한 것과 달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인하한 규정으로서,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2018. 7. 11.선고2018두33845판결 참조),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1세대4주택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취득세율(주택 표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다시 같은 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다.위와 같은 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구 지방세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1세대 제4주택 이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도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그 각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주택 표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인데,그 제1호는‘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제1항 제8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이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주택의 취득’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도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주택의 취득‘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이었다면 굳이 별도로 제11조 제4항 제1호에서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주택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이상,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1세대4주택 이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한 주택 수 산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또한,위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임에도 같은 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같은 항 제2호의 위임에 의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후문의 내용이 예측 가능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4)한편 대법원은200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외에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1세대1주택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재산세 과세대상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이는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2012. 6. 28.선고2010두23910판결).위 사안에 적용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2호 본문 및‘구 지방세법(2009. 6. 9.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180조 제3호(현행 제104조 제3호와 같다)2)는’주택‘에 대하여’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그렇다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주택‘이나 같은 조 제4항의 제2호의’1세대4주택 이상의 주택의 취득‘에서 말하는’주택‘의 범위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도 위 대법원 판결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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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다만,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구 지방세법(2009. 6. 9.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세율(4%)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와 원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차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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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상과 같은 관련 구 지방세법 규정의 문언과 체계,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시행령 조항 후문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1세대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제4항의 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보았을 때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라)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입법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후문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은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제1호),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제2호)등을 제외하고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행정절차법 제43조는 그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40일(자치법규는2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구 지방세법 시행령은2019. 12. 4.부터 같은 달12.까지9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2019. 12. 31.공포되어2020. 1. 1.부터 시행되었다.그런데 입법예고된 이 사건 시행령 조항 관련 입법안(제22조의2제1항)에는“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서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며, 1개의 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지분)소유자가 각각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의 수를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구 지방세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이9일에 불과하였다거나 입법예고된 입법안과 달리 개정·공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입법예고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였다거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입법절차에 신의성실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1세대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거안정 등을 위해 일반 취득세율(4%)보다 낮게 규정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시행일2020. 1. 1.)이2019. 11. 28.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위 개정안에서 위임된 사항인1세대4주택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위와 같이 입법예고를 하였다.
(2)한편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입안한 법령안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함으로써 확정되므로,법령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따라서 입법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위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2008. 5. 29.선고2004다33469판결,대법원2018. 6. 15.선고2017다249769판결 참조).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입법 취지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가 위임한‘1세대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에 있는데,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같은 조 제4항 등 관련 법 규정을 통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규정되었다.
(3)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은 그 부칙(제30318호, 2019. 12. 31.)제5조에 입법예고일인2019. 12. 4.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행 이후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거래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조치를 취하였다.
4)이 사건 시행령 조항 후문은 법률불소급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①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제30318호, 2019. 12. 31.)은2020. 1. 1.을 시행일로 규정하면서도 제5조에서‘제22조의2제1항(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1세대가2019. 12. 4.(입법예고일)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구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이후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거래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점,②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후문의 내용은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1세대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시행령 조항 후문이 법률불소급 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제30318호, 2019. 12. 31.)제5조는‘이 사건 시행령 조항(제22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1세대가2019. 12. 4.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구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2020. 1. 1.)이후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갑 제7내지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는2019. 10. 23.매도인 김○○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4억6,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김○○에게 계약금4,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후 원고와 그 배우자 김○○및 김○○은 위 계약상 중도급 지급기일인2020. 1. 30.종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만을 원고 단독 명의에서 원고 부부 공동명의(원고2/10지분,김○○8/10지분)로 변경하고,나머지(매매대금,지급기일 등)는 종전 매매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정한 매매계약서(갑7호증)를 새로 작성한 사실,원고 부부는2020. 2. 22.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원고2/10지분,김○○8/10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정한‘1세대가2019. 12. 4.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구 지방세법 시행일인2020. 1. 1.이후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을 두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6) 2020. 8. 12.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20. 8. 12.지방세법령이 개정되면서,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가 삭제되고,그 대신 법인이 주택을 유상 취득하거나, 1세대가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일정한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제13조의2가 신설되었다.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는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1세대의 주택 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위 개정 지방세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지방세법 시행령 부칙(제30939호, 2020. 8. 12.)제1조 및 제4조 참조],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4는 중과세율을 정한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므로,주택 표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 산정과 관련하여 위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과 관련해서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제30318호, 2019. 12. 31.)제5조가 적용되어,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2010.12.27>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10

 
나. 취득당시가액이6억원을 초과하고9억원 이하인 주택: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30

②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칙<제16855호, 2019.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202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3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취득당시가액이7억5천만원을 초과하고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3년)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12.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1세대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다만,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미혼인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30318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이 영은202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1세대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1세대가2019년12월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3년)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지방세법(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④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

②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다만, 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세대의 기준,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12.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

삭제<2020.8.12>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1억원 이하인 주택. (단서 생략)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주택분양권"이라 한다)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제28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부칙<제30939호, 2020.8.12>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제22조의2,제28조의3및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2019년12월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특별한 사정이 없으면40일(자치법규는20일)이상으로 한다.

■ 1심 2020구단81093 (선고일자-20211015)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의 정의규정 내용에 저촉한 것이고,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확장해석한 것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4항 제2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을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2020. 5. 14. 원고에게 한 취득세 13,800,000원, 지방교육세 1,380,000원, 가산세 1,657,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파트 취득

원고는 서울○○구○○로○○○길34,○○○동○○○○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460,000,000원에 취득하면서2020. 2. 22.잔금을 지급하고, 2020. 2. 27.피고에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라 과세표준액460,000,000원을 기준으로 세율1%의 취득세4,600,000원,세율0.1%의 지방교육세46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보유의 주택 및 토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 인천○○구○○○동164-1, 103동4006호 및 서울 은평구○○동484-56,○○○○호를 소유하고 있었고,이○○,이○○와 함께 창원시○○○구○○면○○리554대932㎡(이하‘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3분의1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한편,이 사건 쟁점토지 위에는1950년경 건축된 김○○소유의 목조 슬레이트 지붕1층 주택33.71㎡(이하‘이 사건 목조주택’이라 한다)가 있다.
 
다.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12.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2조의2제1항 후문(이하‘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것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을 구 지방세법(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4항 제2호의‘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2020. 5. 14.원고에 대하여 취득세13,800,000원,지방교육세1,380,000원,가산세1,657,030원 등 합계16,837,0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2020. 6. 29.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30.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조심2020지1788)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5호증,갑 제23내지25호증,을 제1내지8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원고는 이 사건 목조주택과 무관하게 이 사건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1호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 제2조 제1호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건축물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그 자체로 주택이 아님이 명백함에도,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통해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다고 간주한다고 규정한 것은 모법인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주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②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43조에서 정한 적법한 입법예고기간 등을 따르지 않았다.또한 입법예고한 내용과 달리 중대하게 변경하여 제정하였으므로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이다.
③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1994. 3. 17.취득하였다.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시행 전까지는 위 취득행위는 토지취득으로 인정되었는데,사후 입법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통해 이를 주택취득으로 간주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률불소급 원칙과 신뢰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④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2020. 8. 12.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의 규정이 소급적용되어야 하므로,이 사건 쟁점토지는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⑤이 사건 아파트 최초 매매계약일은 실제2019. 10. 23.인데,이후 중도금 지급일인2020. 1. 30.쌍방 합의에 의해 매수자를 배우자 김○○과 공동명의로 변경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을2019. 10. 23로 보아야 하므로,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1세대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⑥이 사건 쟁점토지는 실제 원고가 종원으로 있는 전주이씨 완풍대군파 소유로서 원고에 귀속되는 재산이 아니다.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2007. 5. 17.선고2006두8648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 취지 및 주택 정의규정에 반하고,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는1세대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3%)보다 높은 일반 취득세율(4%)을 적용함으로써 보유 주택 수를 억제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정의하고 있는바,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의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의 정의규정을 따르는 것이 명백하다.
나)그런데 주택법 제2조 제1호는“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라고 정의하고 있고,여기서 주택이란 주거의 기능을 가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는 것으로서,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건축물 외에 그 부속토지만을 별도로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주택을“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해석한 것으로서,주택법 제2조 제1호 정의규정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는 내용이다.
다)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부속토지만을’소유하여도‘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의 정의규정 내용에 저촉한 것이고,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확장해석한 것으로,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제4항 제2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보인다.
라)같은 취지에서,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그 시행일로부터8개월만인2020. 8. 12.법률 제17473호,대통령령 제30939호 개정을 통하여 삭제되고 같은 날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이 신설되었는바,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이러한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1세대4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정의 및 범위를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 위법을 시정한 것으로 보인다.
3)그렇다면,이 사건 처분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을1세대4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각목 및 계산식 생략)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12.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1세대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30318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이 영은202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1세대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1세대가2019년12월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3년)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10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 구 지방세법 부칙 제3조 구 지방세법 부칙 제14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지방세법 제13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주택법 제2조 제1호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절차법 제4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608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 선고 2015누5400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384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9769 판결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조심2020지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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